졸업기준
- 대학에서 이수하여야 할 과목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필수과목과 본인이 선택하여 이수하는 선택과목으로 구분하고 있으며, 영역별로는 전공(필수, 선택), 전공기초, 교양, 교직 과목으로 구분하고 있음
- 교양과목은 공통교양, 균형교양, 일반교양으로 세분되고 전공기초, 전공필수, 전공선택과목으로 세분된다.
졸업을 위한 학점이수 체계는 다음과 같다.
일반학생 졸업기준
| 과목구분 | 일반대학 | ||
|---|---|---|---|
| 공통교양 | 15학점 | ||
| 균형교양 | 15학점 | ||
| 일반교양 | 0학점 | ||
| 전공 | 전공기초 | 0~12학점 | |
| 제1전공(전공필수 포함) | 54학점이상 | 69학점이상 | |
| 타전공 | 0~15학점 | ||
| 계 | 120학점 | ||
편입생 졸업기준
| 구분 | 본교에서 이수해야할 학점 | 비고 | |
|---|---|---|---|
| 공통교양 | 0 | 모두 이수한 것으로 인정 | |
| 전공기초과목 | 9~15학점 이상 | ||
| 전공 | 제1전공과목 | 54학점 이상 | 전공필수 포함 |
| 타전공(학과)과목 | 0~15학점 | ||
| 계 | 69학점 이상 | ||
| 이수해야 할 총 학점 | 97학점 이상 | ||
전공 졸업 내규
| 일반학생 |
|
|---|---|
| 편입생 |
|
조기졸업
- 조기졸업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성실한 학생에게 수학기간을 다축하여 조기에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.
- 자격
- 제6학기 이상을 수강하여 4학년의 전과정을 이수하여 130학점 이상 취득하고, 총이수 학점의 평점편균이 4.25 이상(이수포기학점 포함)졸업 예정학기 성적포함으로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
단,F학점이 있는 경우, 신청불가
- 제6학기 이상을 수강하여 4학년의 전과정을 이수하여 130학점 이상 취득하고, 총이수 학점의 평점편균이 4.25 이상(이수포기학점 포함)졸업 예정학기 성적포함으로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
- 절차
- 조기졸업 희망학생은 졸업예정학기(개강 후 30일 이내) 신청기간에 EDWARD 시스템에서 신청
조기졸업 신청자가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졸업을 못할 경우에는 다음 학기 등록해야 함
졸업연기
- 졸업의 기준을 충족한 학생이 복수전공, 연계전공, 교직복수전공, 부전공을 이수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졸업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졸업을 연기 할 수 있음
- 졸업예정 학기 초 정해진 기간에 EDWARD 시스템에서 졸업연기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
- 졸업연기를 승인 받은 학생의 등록금은 학점등록제에 따름
졸업연기는 최대 2회로 제한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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